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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 무료 작성·PDF 저장 (쓰는 법·예시)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근로기준법상 꼭 적어야 할 항목과 작성 예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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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근로 조건
임금
기타

* 표시는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A4 미리보기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와 (이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는다.

1. 근로 조건
근로 시작일계약 기간
종료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 시간휴게 시간
근무일주휴일
2. 임금
임금 형태금액
상여금
기타 수당
임금 지급일지급 방법

3.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4. 사회보험 적용:

5. 기타 약정

6. 사업주는 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내준다.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계약 당사자
사업장명근로자 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주소근로자 주소
사업장 연락처근로자 연락처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끄면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항목 무엇을 쓰나 자주 하는 실수
근로 시작일·계약 기간 첫 출근일, 기간을 정했다면 종료일 계약직인데 종료일을 비워 둠
근무 장소·업무 실제로 일하는 곳과 맡을 일 “회사가 지정하는 곳”처럼 범위를 정하지 않음
근로 시간·휴게 시간 시작·끝 시각과 휴게 시각 휴게 시간을 빼지 않고 근로 시간을 계산함
근무일·주휴일 주 며칠, 무슨 요일에 일하는지와 주휴일 주휴일을 적지 않음
임금 월급·시급 등 형태와 금액 세전·세후를 밝히지 않아 금액 해석이 갈림
상여금·수당 있으면 지급 기준과 금액, 없으면 “없음” 말로만 약속하고 문서에 남기지 않음
지급일·지급 방법 매월 며칠, 계좌 입금인지 지급일을 “월말경”처럼 흐리게 씀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칸을 지우거나 “연차 없음”처럼 법과 다르게 씀
교부 작성 뒤 근로자에게 1부 전달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는 받지 못함

작성기의 임금 칸에는 숫자만 넣으면 미리보기에 “2,800,000원”처럼 표시됩니다. 수당이 여러 개라면 “기타 수당” 칸에 이름과 금액을 함께 적어 주세요.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회사와 인물입니다.

칸 예시
사업주 · 근로자 (주)폴더상사(대표 한대표) · 김서식
근로 시작일 · 계약 기간 2026년 11월 2일 · 기간의 정함 없음
근무 장소 · 업무 본사 사무실 · 회계·세무 보조, 거래처 정산
근로 시간 · 휴게 시간 09:00 ~ 18:00 · 12:00 ~ 13:00
근무일 · 주휴일 주 5일(월~금) · 매주 일요일
임금 월급 2,800,000원,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기타 수당 · 상여금 식대 월 200,000원 · 없음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 뒤에 이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건: ⑤에는 일하는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적어야 하는 사항(제93조 제1호~제12호), 기숙사에 묵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조).

  3. 서면으로 내줘야 하는 항목: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 이 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내줍니다(제17조 제2항).

  4. 위반 시: 제17조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5.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계약 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4조 제2항).

  6. 법보다 불리한 조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제15조).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 조문의 명시 항목을 기준으로 만든 일반 예시입니다.

다음 단계

입사 뒤 대출이나 비자 신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면 재직증명서 양식과 발급 요청 기준을 보세요. 아르바이트로 채용됐다면 알바 이력서 양식의 주의사항에서 만 18세 미만이 챙길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사용자는 계약 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4조 제2항).

이 양식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닙니다. 이 작성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명시 항목을 기준으로 만든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회사가 정한 양식이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도, 아래 표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대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나 분쟁이 걸린 문서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서식폴더 편집팀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10-01 · 틀린 내용이나 바뀐 법령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