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양식 — 무료 작성·PDF 저장 (쓰는 법·예시)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직원의 현재 재직 사실과 입사일·부서·직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항목별 쓰는 법과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때 알아 둘 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재직증명서 바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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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A4 미리보기
|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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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소속 부서 | 직위·직급 | ||
|---|---|---|---|
| 입사일 | |||
| 담당 업무 | |||
| 용도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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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부터 현재까지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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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끄면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 항목 | 무엇을 쓰나 | 자주 하는 실수 |
|---|---|---|
| 인적 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 요청하지 않은 주소·연락처까지 적음 |
| 소속·직위 | 발급일 현재의 부서와 직위·직급 | 조직 개편 전 부서명을 그대로 씀 |
| 입사일 | 인사 기록상 입사일 | 수습 시작일과 정식 발령일을 섞어 씀 |
| 담당 업무 | 제출처가 업무 내용을 볼 때만 | 사내 용어로만 적어 제출처가 이해하지 못함 |
| 용도·제출처 | 금융기관 제출, 비자 신청 등 | 용도를 비워 다른 곳에 다시 발급받음 |
| 회사 정보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를 빠뜨려 제출처가 확인하지 못함 |
| 발급일·서명 | 실제 발급하는 날짜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 발급일이 오래돼 제출처가 다시 요구함 |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내주는 증명서입니다. 이 작성기로 내용을 정리했다면 회사(인사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자 서명이나 직인을 찍어야 증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인물과 회사입니다.
| 칸 | 예시 |
|---|---|
| 성명 · 생년월일 | 이서식 · 1994년 5월 12일 |
| 소속 · 직위 | 경영지원팀 · 대리 |
| 입사일 | 2022년 3월 2일 |
| 용도 · 제출처 | 전세자금 대출 심사 · ○○은행 |
| 회사 | (주)폴더상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대표 한대표 |
| 본문 | 위 사람은 2022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발급 의무: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퇴직한 뒤라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 요구한 사항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제39조 제2항). 임금이나 퇴직 사유처럼 민감한 내용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 위반 시: 제39조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다음 단계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직서 양식과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입사할 때 받은 근로조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제116조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국문 법령의 참고 번역, 영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국문 법령의 참고 번역, 영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떼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19조).
재직증명서에 연봉도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처럼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임금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양식처럼 재직 기간·부서·직위만 적으면 됩니다.
퇴사한 뒤에도 근무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뒤에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증명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는 '현재 재직 중'이 아니라 근무했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요청하게 됩니다.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근로기준법상 꼭 적어야 할 항목과 작성 예시를 확인하세요.
사직서 양식
사직서는 회사에 퇴사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항목별 쓰는 법과 예시,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력서 양식
이력서는 학력·경력·자격을 한 장에 정리해 지원 회사에 내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항목별 쓰는 법과 예시, 회사가 요구할 수 없는 정보까지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나 분쟁이 걸린 문서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서식폴더 편집팀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10-01 · 틀린 내용이나 바뀐 법령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