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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양식 — 무료 작성·PDF 저장 (쓰는 법·예시)

알바 이력서는 근무 가능한 요일·시간과 일한 경험을 한 장에 담은 이력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칸별 쓰는 법과 예시, 만 18세 미만이 챙길 서류와 보건증 확인 기준을 알아보세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알바 이력서 바로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미리보기를 만드는 데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지니 다 쓴 뒤 PDF로 저장해 두세요.

인적 사항

만 18세 미만이면 사업주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갖춰 둬야 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근무 희망

음식점·카페처럼 식품을 다루는 업무라면 확인하세요.

경험 (최근 순)
마무리

* 표시는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A4 미리보기

이 력 서
인적 사항
성명생년월일
연락처
사는 곳
근무 희망
지원 매장·업무
가능한 요일가능한 시간
근무 시작 가능일근무 가능 기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아르바이트·경험
기간일한 곳한 일
자기소개

위에 적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끄면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칸 무엇을 쓰나 자주 하는 실수
이름·연락처 바로 연락이 닿는 휴대전화 번호 문자만 확인하고 전화는 받지 않는 번호를 적음
생년월일 실제 생년월일(나이 확인용) 만 18세 미만인데 동의서 준비 없이 지원함
지원 매장·업무 공고에 적힌 매장명과 업무(홀·주방·계산 등) 여러 매장에 같은 이력서를 내며 매장명을 고치지 않음
가능한 요일·시간 확실히 일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 “아무 때나 가능”이라고 적고 나중에 조정을 요청함
근무 시작일·기간 언제부터,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방학 동안만 가능한데 기간을 비워 둠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을 다루는 업무라면 있음·발급 예정 여부 음식점 지원인데 확인하지 않음
경험 비슷한 일을 한 기간·장소·한 일 경험이 없다고 칸을 통째로 비워 둠(봉사·학교 행사도 됨)
한 줄 자기소개 근태·응대처럼 매장이 궁금해할 점 한두 문장 정규직 자기소개서처럼 길게 씀

아르바이트 채용은 근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맞는지부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시간만 적어야 채용 뒤에 일정 조정으로 서로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인물과 매장입니다.

칸 예시
성명 · 연락처 정서식 · 010-0000-0000
지원 매장·업무 ○○카페 ○○점 · 홀·주문 응대
가능한 요일 · 시간 월·수·금 · 10:00~16:00
근무 시작 가능일 · 기간 2026년 11월 2일 · 3~6개월
건강진단결과서 채용되면 발급 예정
경험 1 2025.07 ~ 2025.12 · ○○편의점 · 계산, 물품 진열, 마감 정산
한 줄 자기소개 6개월 동안 지각 없이 근무했고, 손님 응대를 좋아합니다.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식품위생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일할 수 있는 나이: 만 15세 미만(중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2. 만 18세 미만이 챙길 서류: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제66조).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3.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사용자는 계약 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4. 식품을 다루는 업무의 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제3항).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일을 시작하기 쉽습니다.

다음 단계

채용이 정해졌다면 첫 근무 전에 근로계약서 양식과 서면으로 받아야 할 항목을 확인하세요. 정규직이나 사무직에 지원한다면 학력·경력·자격 칸이 갖춰진 이력서 양식이 더 맞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만 15세 이상이고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중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만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므로(제66조), 지원할 때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보건증이 없으면 음식점 알바에 지원할 수 없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원 단계를 막는 조항은 아니므로 이력서에는 '채용되면 발급 예정'처럼 지금 상태를 적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으세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계약 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4조 제2항).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나 분쟁이 걸린 문서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서식폴더 편집팀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10-01 · 틀린 내용이나 바뀐 법령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