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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 무료 작성·PDF 저장 (쓰는 법·예시)

사직서는 회사에 퇴사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항목별 쓰는 법과 예시,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사직서 바로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미리보기를 만드는 데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지니 다 쓴 뒤 PDF로 저장해 두세요.

회사·소속
퇴사 내용

회사와 합의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적습니다. 효력 시점은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제출

* 표시는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A4 미리보기

사 직 서
소속 부서직위·직급
성명입사일
희망 퇴사일
사직 사유

본인은 위 사유로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계획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끄면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항목 무엇을 쓰나 자주 하는 실수
소속·직위 현재 부서명과 직위·직급 조직 개편 전의 옛 부서명을 적음
성명·입사일 인사 기록과 같은 이름, 실제 입사일 입사일을 기억에 의존해 적어 인사 기록과 다름
희망 퇴사일 회사와 합의했거나 희망하는 퇴사 날짜 제출일과 같은 날로 적어 인수인계할 시간이 없음
사직 사유 “개인 사정”, “이직”처럼 짧게 회사나 동료에 대한 불만을 길게 적음
인수인계 계획 맡던 업무, 넘겨받을 사람, 마칠 날짜 비워 두어 퇴사일 협의가 길어짐
제출일·서명 회사에 실제로 내는 날짜와 서명 날짜 없이 서명만 함
받는 사람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처럼 회사명 회사명을 줄여 쓰거나 빠뜨림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나 전자결재 절차가 있다면 그 방식을 먼저 따르고, 이 작성기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회사 양식이 없을 때 쓰면 됩니다.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인물과 회사입니다.

칸 예시
소속·직위 경영지원팀 · 대리
성명 · 입사일 이서식 · 2022년 3월 2일
희망 퇴사일 2026년 11월 30일
사직 사유 이직
인수인계 계획 월 결산 업무는 ○○○ 대리에게 11월 20일까지 인계, 거래처 연락처 목록 정리 후 공유
제출일 2026년 10월 30일
받는 사람 (주)폴더상사 대표이사 귀하

작성기에서 희망 퇴사일을 고르면 본문 문장 “본인은 위 사유로 ○○○○년 ○월 ○일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에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주의사항

사직서는 낸 날이 아니라 회사에 전달된 날부터 효력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 제66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언제든 통고할 수 있음: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즉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660조 제1항). 사직서는 이 통고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2. 1개월 후 효력: 이때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60조 제2항).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월급처럼 일정한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했다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60조 제3항). 조문대로 읽으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월급을 정한 경우, 10월 중에 통고가 회사에 도달했다면 당기인 10월이 끝난 뒤 다음 1기인 1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4.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했다면 그 날짜를 사직서에 그대로 적고, 이메일이나 전자결재처럼 전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는 방법으로 제출한 뒤 사본을 보관하세요. 효력 시점 다툼이 생겼을 때 “언제 통고를 받았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

다음 회사에 지원 서류를 내야 한다면 이력서 양식과 회사가 요구할 수 없는 정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재직증명서 양식과 발급 요청 기준을 함께 보세요. 작성기 입력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서식폴더 소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사직서는 퇴사일보다 얼마나 먼저 내야 하나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다면 그 날짜에 맞추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까지 대비하려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당기 후 1기)을 거꾸로 계산해 여유 있게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제출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PDF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기 아래의 'PDF로 저장(인쇄)' 버튼을 누른 뒤 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에 쓰입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나 분쟁이 걸린 문서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서식폴더 편집팀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10-01 · 틀린 내용이나 바뀐 법령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