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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 — 무료 작성·PDF 저장 (쓰는 법·예시)

견적서는 거래 전에 품목·수량·단가와 합계 금액, 거래 조건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수량과 단가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A4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견적서 바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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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정보
공급자(견적하는 쪽)
품목

'부가세 10% 별도'를 고르면 공급가액 합계의 10%(원 단위 미만 버림)를 부가가치세로 더합니다.

수량과 단가(원)를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빈 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거래 조건

* 표시는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A4 미리보기

견 적 서
견적일견적 번호
받는 곳담당자
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연락처
주소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합계 금액:

No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
1
2
3
4
5
6
7
8
공급가액 합계부가가치세합계 금액
거래 조건
견적 유효기간
납기결제 조건
비고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끄면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항목 무엇을 쓰나 자주 하는 실수
견적일·견적 번호 견적을 낸 날짜, 나중에 찾기 쉬운 번호 여러 번 고친 견적서가 같은 번호라 어느 것이 최종인지 헷갈림
받는 곳 고객의 상호와 담당자 담당자만 적고 회사명을 빠뜨림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빠뜨려 고객이 거래처 등록을 못 함
품목·규격 품목명과 규격(크기·사양·횟수) “인쇄물 일체”처럼 묶어 적어 범위가 불분명함
수량·단가 단위가 같은 수량과 단가 단가는 장당인데 수량은 묶음 단위로 적음
부가가치세 10% 별도인지, 해당 없는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밝히지 않아 금액 해석이 갈림
거래 조건 유효기간, 납기, 결제 조건 조건 없이 금액만 보내 나중에 일정·결제로 다툼
비고 포함·불포함 항목(배송비, 수정 횟수 등)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항목을 적지 않음

작성기의 품목 칸에 수량과 단가를 넣으면 줄마다 공급가액이 계산되고, 아래에 공급가액 합계·부가가치세·합계 금액이 채워집니다. 합계 금액은 “금 ○○원정”처럼 한글로도 표시되어 숫자를 고쳐 쓰기 어렵습니다.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업체와 금액입니다. 작성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품목 ·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명함 인쇄 · 90×50mm 양면 4 25,000 100,000
리플릿 · A4 3단 접지 1,000 180 180,000
디자인 수정 · 2회 포함 1 50,000 50,000
공급가액 합계 330,000
부가가치세(10%) 33,000
합계 금액 363,000 (금 삼십육만삼천원정)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세율은 10%: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율은 10%입니다(제30조).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모든 업종 10%로 안내합니다.
  2. 사업자 유형 확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미가공 식료품 판매나 의료·교육 용역처럼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 작성기에서 ’부가세 없음’을 고르고, 실제 세액은 세무 기준에 맞춰 따로 확인하세요.
  3. 계산 방식: 이 작성기는 공급가액 합계의 10%에서 원 단위 미만을 버려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회계 프로그램의 계산 방식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함께 대조하세요.
  4. 견적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거래가 이뤄지면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견적서는 거래 전 금액을 알리는 문서일 뿐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견적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넘길 때는 같은 품목을 옮겨 적는 거래명세서 양식(줄별 세액 자동 계산)을 이어서 쓰세요. 거래처를 대신해 서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위임장 양식으로 맡기는 범위를 적어 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의 부가세는 몇 %로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정한 세율은 10%이고, 국세청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모든 업종 10%로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자신의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는 '부가세 10% 별도'와 '부가세 없음'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거래 금액(수량 × 단가의 합)이고, 합계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눠 적게 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견적서부터 두 금액을 나눠 적어 두면 이후 정산이 편합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처럼 가격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언제까지 이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견적일로부터 30일'처럼 기준일과 기간을 함께 적으세요.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나 분쟁이 걸린 문서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서식폴더 편집팀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10-01 · 틀린 내용이나 바뀐 법령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