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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 무료 작성·PDF 저장 (쓰는 법·예시)

차용증은 빌린 돈의 금액·갚을 날·이자를 적고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항목별 쓰는 법과 예시, 이자 한도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차용증 바로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미리보기를 만드는 데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지니 다 쓴 뒤 PDF로 저장해 두세요.

빌린 내용

숫자만 입력하면 미리보기에 한글 금액과 숫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자

월 이율이 아니라 연 이율로 적으세요. 무이자면 0을 입력합니다.

빌려준 사람(채권자)
빌린 사람(채무자)
작성일

* 표시는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A4 미리보기

차 용 증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아래 금액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빌린 내용
빌린 금액
빌린 날건넨 방법
갚을 날갚는 방법
이자이자 지급일
갚을 계좌
특약 사항
채권자(빌려준 사람)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무자(빌린 사람)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권자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끄면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항목 무엇을 쓰나 자주 하는 실수
빌린 금액 한글과 숫자를 함께(작성기가 “금 삼백만원정 (₩3,000,000)“처럼 자동 표기) 숫자만 적어 나중에 고쳐 쓰기 쉬움
돈을 건넨 날·방법 실제로 돈이 건너간 날짜와 계좌이체·현금 구분 현금으로 주고 영수 기록을 남기지 않음
갚을 날 “2027년 3월 31일”처럼 특정한 날짜 “형편이 될 때”처럼 날짜를 정하지 않음
갚는 방법 한 번에 갚는지, 나눠 갚는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나눠 갚는 금액의 합계가 빌린 금액과 맞지 않음
이자 연 이자율(무이자면 0)과 이자 지급일 월 이율로 적어 연으로 바꾸면 한도를 넘음
갚을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를 적지 않아 입금 기록이 상환인지 다툼이 생김
특약 사항 갚을 날을 넘겼을 때 어떻게 할지 등 양쪽이 합의한 조건 말로만 정하고 문서에 남기지 않음
당사자 채권자·채무자 각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서명 서명만 있고 누구인지 확인할 인적 사항이 없음

차용증은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부씩 보관하고,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보내 이체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인물과 금액입니다.

칸 예시
빌린 금액 금 삼백만원정 (₩3,000,000)
빌린 날 · 방법 2026년 10월 5일 · 계좌이체
갚을 날 · 갚는 방법 2027년 3월 31일 · 갚을 날에 한 번에
이자 · 지급일 연 5% · 매월 말일
갚을 계좌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박서식)
특약 사항 갚을 날을 넘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갚는다.
채권자 · 채무자 박서식 · 최폴더 (각각 생년월일·주소·연락처 기재 후 서명)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민법」, 「이자제한법」, 「민사집행법」 조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여금 사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차용증의 법적 성격: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민법은 소비대차라고 하며, 당사자가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이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대여금 사건에서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등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2. 이자 한도: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시행령은 바뀔 수 있으니 이자를 정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제2조 제3항).
    •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갚을 원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 이자를 미리 떼고 빌려준 경우(선이자),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제3조).
    •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3. 월 이율은 연으로 바꿔서 확인: 월 이율로 정했다면 연 이율로 환산해 이자제한법의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는 단순 계산으로 연 24%여서 한도를 넘습니다. 작성기의 이자 칸은 처음부터 연 이율로 적게 되어 있고, 20%를 넘게 입력하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4.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5. 공증을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공정증서와 단순한 사서증서 인증을 구별해 확인하라고 안내하므로, 공증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작성을 마쳤다면 두 부를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양쪽이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돈을 직접 주고받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처리를 맡긴다면 맡기는 범위를 분명히 적은 위임장 양식을 함께 쓰세요. 작성기에 적은 이름·계좌번호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는 이유는 서식폴더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효력의 조건은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차용증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지 않고도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최고)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은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차용증에 갚을 날을 날짜로 적어 두세요.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나 분쟁이 걸린 문서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서식폴더 편집팀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10-01 · 틀린 내용이나 바뀐 법령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