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 무료 작성·PDF 저장 (쓰는 법·예시)
위임장은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실과 그 범위를 적은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칸별 쓰는 법과 예시, 인감증명서처럼 공식 서식을 따로 써야 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위임장 바로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미리보기를 만드는 데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지니 다 쓴 뒤 PDF로 저장해 두세요.
* 표시는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A4 미리보기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본인과의 관계 | ||
| 제출처 | |||
|---|---|---|---|
| 위임 기한 |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에 적은 일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 (서명 또는 인)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옵션을 끄면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 항목 | 무엇을 쓰나 | 자주 하는 실수 |
|---|---|---|
| 위임하는 사람(본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서명만 하고 누구인지 확인할 정보를 비워 둠 |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 대리인 이름을 비워 두고 아무나 쓸 수 있게 함 |
| 위임하는 일 | 무엇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맡기는지 | “일체의 권한”처럼 범위를 정하지 않음 |
| 제출처 | 위임장을 낼 기관·회사 | 여러 곳에 쓰려고 제출처를 비워 둠 |
| 위임 기한 | 이 날까지만 유효하다는 날짜 | 기한이 없어 오래 지난 뒤에도 쓰일 수 있음 |
| 작성일·서명 | 실제 작성일과 본인 서명 | 날짜 없이 서명만 함 |
위임장은 맡기는 범위를 좁고 분명하게 쓸수록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일체”처럼 넓게 쓰면 대리인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인물과 장소입니다.
| 칸 | 예시 |
|---|---|
| 위임하는 사람 | 윤서식 · 1980년 4월 3일 · 서울특별시 ○○구 ○○로 1 |
| 위임받는 사람 · 관계 | 윤폴더 · 배우자 |
| 위임하는 일 | 2026년 10월분 관리비 납부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수령 |
| 제출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
| 위임 기한 | 2026년 10월 31일 |
| 본문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에 적은 일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민법」 조문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위임이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위임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80조). 맡은 사람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제681조).
- 대리의 효력: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제114조). 위임장에 적은 범위가 곧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 해지와 종료: 위임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89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끝나고, 맡은 사람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도 같습니다(제690조).
- 공식 서식이 정해진 업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정한 별지 서식의 발급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서명 확인 사무의 처리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이 서식을 정한 업무에는 이 작성기 대신 그 기관의 서식을 쓰세요.
다음 단계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일을 맡기는 경우라면 금액·갚을 날을 적은 차용증 양식을 함께 갖춰 두세요. 거래처와 주고받는 다른 문서는 업무 문서 양식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114조·제680조·제681조·제689조·제690조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국문 법령의 참고 번역, 영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국문 법령의 참고 번역, 영문)
- 2024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행정안전부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때도 이 위임장을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정한 별지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처럼 기관이 위임장 서식을 따로 정해 둔 업무는 그 기관의 공식 서식을 쓰고, 이 작성기는 서식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위임에 쓰세요.
위임을 중간에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해지했다면 대리인에게 준 위임장을 돌려받고, 제출처에도 알려 두세요.
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정보가 다르므로 먼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에는 생년월일 칸만 두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적는 편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데 안전합니다.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빌린 돈의 금액·갚을 날·이자를 적고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서 A4 PDF로 저장하고, 항목별 쓰는 법과 예시, 이자 한도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견적서 양식
견적서는 거래 전에 품목·수량·단가와 합계 금액, 거래 조건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수량과 단가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A4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양식
거래명세서는 물품·서비스를 넘기며 품목·수량·금액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 내역서입니다. 수량과 단가만 넣으면 줄별 세액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A4 PDF로 저장됩니다.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지도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나 분쟁이 걸린 문서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서식폴더 편집팀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10-01 · 틀린 내용이나 바뀐 법령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