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30일 — 유족이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순서

핵심 요약 — 장례 후 해야 할 일은 ① 사망진단서 여러 통 확보 ② 사망신고(1개월 이내, 주민센터) ③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채무 일괄 조회 ④ 조회 결과를 보고 상속 방향(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판단. 특히 ③을 건너뛰고 ④를 결정하면 숨은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진단서는 최소 7통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사망신고, 보험 청구, 금융기관 해지, 연금 정리 등 곳곳에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장례 중 경황이 없어 1~2통만 받으면 나중에 재발급이 번거로우니 7~10통을 한 번에 받아두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2.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지연 시 과태료). 신고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동선상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 고인의 재산·빚을 한 번에

안심상속 조회는 고인의 금융재산(예금·대출·보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환급,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조회해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우편으로 옵니다. 이 결과가 곧 상속 판단의 재료입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다음 글)을 검토해야 하고, 그 기한(3개월)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4. 함께 정리할 것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아닌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동거 친족 등 신고 의무자가 우선이지만, 동거자나 사망 장소 관리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Q. 고인의 빚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나요?

안심상속 조회가 금융권 채무를 폭넓게 잡아주지만, 개인 간 채무·보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우편물, 휴대폰 문자(추심·이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 관련 법령과 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국세청·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